경남 전국 4번째로 '비응급 환자 이송거절' 건수 많아

소방구급차가 콜택시? 

경남 지역에서 최근 5년간 비응급 환자 이송거절 건수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소방청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734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59건, 2015년 866건, 2016년 2434건, 2017년 2257건, 2018년 6월 1430건 등이다.

 최근 5년간 시·도별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10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992건), 강원(850건), 경남(816건), 경북(715건)이 뒤를 이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7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때도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가운데 이송거절 건수가 가장 많은 경우는 '술에 취한 사람'(320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3%나 차지했다. 뒤이어 '만성질환자의 검진 이송 요청'(1479건), '구급 대원에 폭력을 사용한 건'(770건),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 이송 요청자'(669건),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543건),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470건), '단순 치통환자'(138건), '단순 감기환자'(76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야하는 구급차를 술 마시고 콜택시 부르듯 부르는 양심없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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