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교섭회피 주장…CJ "문제 없고, 교섭대상은 대리점"

"취업 방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교섭을 회피하는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처벌해 달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17일 경남을 비롯해 전국 5곳에서 CJ대한통운 사장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했다. 이날 창원·마산·김해·거제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취업방해 블랙리스트 처벌 △교섭회피 처벌 △공격적 직장폐쇄 처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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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CJ대한통운 사장 처벌요구집회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택배노조는 지난해 11월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지만 사용자 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 노동권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일부 대리점을 폐점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재취업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분류작업 개선을 요구하며 교섭을 요청했지만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조합원 물량을 대체 배송한 행위는 '공격적 직장 폐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노조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취업방해 블랙리스트는 몇 년 전 노조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사법기관에서 문제가 안 됐던 사안이다. 또, 노조가 대리점연합회와 개별로 대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체 배송에 대해서는 당시 노동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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