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빠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17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소속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은 눈물을 보이며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지난해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분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정규직 전환을 피하고자 10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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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17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지난 2007년 아동양육 도우미로 시작해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등을 해오고 있다"면서 "정부 지침에는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중 정규직 전환 가능 사업을 근거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정규직 전환 사업에 포함돼 내근직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외근을 주로하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누락된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센터에 근무하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을 정부의 기준에 따라 정규직으로 당장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은 현실적이지 않은 교통비도 지적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수업 1회당 시지역 3500원, 군지역 4000원, 도서벽지 5000원 교통비를 받는다. 방문교육지도사 대다수는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교통비엔 유가 인상분, 차량감가상각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부족한 금액은 모두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노동시간이 명확한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에게 포괄임금제도를 적용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임금이 동결됐고, 그나마 올해 시급 325원이 인상되는데 그쳤다"면서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한 달 임금은 약 80만 원 수준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여가부 지침상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로 구분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침을 보면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사 등 3개 직종은 다문화센터 종사자로 분류되지만 방문교육지도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활동보장비와 교육비 등 일부 수당은 별도 지급되고 있다. 여가부에도 방문교육지도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내용을 문의해 둔 상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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