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청년위원회가 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학생의 자율성과 자유권,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 교내 주체로서 목소리 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는 '학생다움'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학생다움은 학생 개개인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나다움'으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학교 문화는 인권 침해며, 학생들을 교육과 선도라는 이름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대를 통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쪽 힘도 모으겠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다. "조례 제정을 위해 앞으로 지역 여러 정당, 청년단체들과 함께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생이 학내 구성원으로, 더 나아가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을 12월께 경남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동성애반대연합과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 회원 등 일부 단체는 이 조례안이 "학생에게 동성애·동성혼을 정상이라 하고, 성인과 같은 수준의 성관계를 권리라고 가르쳐 학생들의 동성애·임신·출산·낙태 등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 성 윤리를 무너뜨려 가정과 사제지간 파괴를 위한 조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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