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권리 침해 사라져야…숙원사업 이뤄야"

'교육을 위한 김해연대'는 17일 경남학생인권 조례 추진을 지지했다.

김해교육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즐겁게 할 수 있고, 행복한 미래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경남도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은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교육연대는 "이 조례안은 지난 2012년 4만 명이 넘는 도민이 발의를 했지만 당시 경남도의회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경남도교육청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금은 과거 국민의 권리가 국가에 유린당하던 시절이 아닌 만큼 학생들의 인권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초등학교와 유치원까지 이 조례안이 적용돼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어린 학생들의 부당한 권리 침해사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지대한 노력과 고민을 거쳐 발표한 조례안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에서 생활하면 교사와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것"이라며 "점차 학교 안팎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과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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