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실에 배치·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이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 배치토록 올해 개정됨에 따라, 지난 4월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납세자 보호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세 업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납세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상담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이 있을 경우 시정 요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의 승인 여부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기획감사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 보호관 운영을 조기에 정착시켜 지방세와 관련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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