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어린이들의 일부 샌들에서 유해물질 검출과 표시기준도 위반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라 군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상담을 진행한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어린이 샌들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안전기준을 초과, 검출됐고, 어린이 샌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으로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연월, 제조자명, 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KC도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표시를 누락한 곳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샌들에 대한 관내 소비자들의 정보제공 문의와 피해구제 상담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샌들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와 정보제공을 위해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055-211-7799)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의령군에서는 경제교통과 상공담당 전화(055-570-282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샌들 제품은 (주)제이스맘(052-JK26), 태극아동화(징 샌들), 꽃신방(슈플레이스 큐빅 옆 리본 유아동 샌들), (주)엘유티(월드컵 블로퍼 키즈)로 제품의 사업자들은 판매중지와 회수조치 하기로 했다.

이재성 경제교통과장은 "소비자 정보가 취약한 지역에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샌들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적극 제공해 향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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