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사천 남해 하동 지역위원장)이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로 전국에 2000 명 이상 학생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고, 아파트 장터에서 판매한 콩국과 식혜에서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되는 등 각종 먹거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 탓에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 불안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해 영업정지 등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액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에 비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은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위해식품 판매 등 법 위반 시, 과징금을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해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이다.

제윤경 의원은 "식품 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는 분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먹거리 장난이 완전히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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