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최선의 결과"평가
이자 더해 17억 원 넘는
국가손해배상금 철회 남아

전원 복직 합의는 이뤄졌지만 '온전한 복직'을 위한 과제는 남아 있다.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최고의 합의는 아니지만, 최선의 결과라고 본다"며 "국가폭력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과, 해고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가압류 문제,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결탁한 재판 거래에 대한 진실 규명 등 남은 과제가 많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도 온전한 복직을 위해 국가손해배상금 철회, 국가폭력과 사법농단 진실규명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파업 농성 과정에서 장비 손상, 경찰관 부상 등을 이유로 쌍용차지부 등에 14억 7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6년 5월 '쌍용차지부가 국가에 11억 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이자까지 더해 17억 원이 넘었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경찰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한 바 있다.

조사위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쌍용차 파업 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을 최종 승인한 사실도 밝혔다. 경찰은 당시 대테러 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를 노동자에게 사용했고, 헬리콥터를 낮게 비행해 강풍을 일으키는 '바람 작전'으로 노동자 농성 해산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최루액을 섞은 물을 헬기를 동원해 공중에서 살수하기도 했다.

최종식(오른쪽에서 둘째) 쌍용자동차 사장이 13일 쌍용차 해고 사태 관련 희생자를 기리고자 마련된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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