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산별임금체계 공동연구 추진

노동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병원에서 노사가 주 52시간 상한제를 지키자고 합의했다. 경남지역 4개 병원도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준)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력확충을 통한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시간 외 근무 줄이기·공짜노동 없애기 △신규 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연말까지 법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 노사공동기금 1억 원 조성 △산별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노사 공동연구 추진 △2019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시급 8400원 △임금인상 등 조정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주 52시간 노동과 관련해 불가피한 시간 외 근무에 대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는 공공병원 노사정태스크포스가 마련한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했다.

경남도마산의료원 등 전국 20개 지방의료원 노사는 △2019년 9급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도 준용 △복지포인트 신설 △인력확충 지원 △공공의료사업 수행폭 확대 △공익적 의료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의무화 △국립대병원 의사파견 할당제 시행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개선TF 설치 △지방의료원 소속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등에 합의하고 정부에 공동 제안하기로 했다.

거제 대우병원, 진주 한일병원, 양산병원 등 민간 중소병원은 올해 임금을 총액 대비 3%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등은 앞으로 노사 자율교섭에서 결정한다. 또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을 시간당 8400원(법정 최저임금 8350원)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산별협약에 따라 앞으로 노사관계 정상화가 추진된다. 노사는 올해 말까지 사용자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는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조는 그동안 지방의료원, 국립·사립대병원, 민간병원, 특수목적병원 등 특성별로 교섭을 따로 진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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