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신고센터' 신설 추진
상생협력 조례도 연내 제정
내년 '상생협력상가'지정

경남도가 민선 7기 도정의 핵심과제인 상생과 협업 정신을 확산시키고자 올해 하반기에 '갑질신고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신고를 이끌어 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효성을 높이느냐가 과제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갑과 을' 문제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갑질신고센터'는 가맹점 본점의 횡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관행을 신고받아 구제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경남도는 접근성을 높이고자 도청 1층 소비생활센터 내에 갑질신고센터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의회' 구성과 '갑질신고센터'의 설치 및 지원 등 상생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를 올해 하반기 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민관 전문가로 '상생협의회'가 꾸려지면,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하여 근원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양극화 해소방안과 상생협력 방안 등도 꾸준하게 심의·자문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또한 내년부터 신규시책으로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하기로 했다.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지원해 건물주의 갑질 방지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협업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도지사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협동화 사업을 통해 원·부자재 구매단가를 낮추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시행·공동브랜드 개발 사업·공동운영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갑의 횡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도는 갑을 갈등을 잘 해결하고 약자의 편에서 공정과 상생의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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