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파기환송심 "적법하지 않는 증거…유죄 인정 안됨"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5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ㄱ 씨는 지난 2017년 4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임의동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는 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동행 요구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경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강제로 연행한 조치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또, 위법한 채뇨 요구로 수집된 소변을 토대로 한 압수 조서, 위법하게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를 기초로 한 압수목록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ㄱ 씨의 압수된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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