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로 2배'내용 포함
9·13 주택시장 대책 발표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도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을 겨냥해 종부세를 인상하고 대출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설된 과표 3억∼6억 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과 정부안 기준 0.5%에서 0.7%로 인상되며, 6억∼12억 원은 현행 0.75%에 1.0%, 12억∼50억 원은 현행 1.0%에서 1.4%로 오른다.

과표 50억∼94억 원은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0%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또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임대개시 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LTV를 0%로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 맞춤형 대응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때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를 도입기로 했다. 이 밖에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위해 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매입을 한 사업자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분양 관리지역' 현재 기준은 미분양 주택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1000가구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등이다.

현재 도내 '미분양 관리지역'은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되면 신규 주택 건설사업이 엄격히 관리되는 등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부동산업계·학계는 지금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정부는 또한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 시기 조절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해 20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 물량 사업 시기 조정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때 신속하게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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