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과다발생 지적
평가위·상한제 도입 제안

경남, 부산, 울산(이하 경·부·울) 소재 기업의 지체상금이 과다해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3개 기관(방위사업청, 국방부, 국토교통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체상금 과다발생이 경·부·울 지역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한 대상자가 납기 지연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일종의 벌금이다.

지체상금이 과다발생하는 업종은 조선해운업으로 최근 조선경기 불황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대부분 경·부·울 지역에 있다.

경·부·울 지역 기업 지체상금 현황을 보면, 2016년 392억 원에서 2017년 1959억 원으로 무려 5배나 증가해 전체 지체상금액의 71.1%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1778억 원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했다.

엄 의원은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뒤로는 지체상금으로 다시 빼앗아가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국외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10%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기업규모,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며, 계약지연 사유를 정확히 평가하도록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귀책사유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경·부·울 지역 조선해운업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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