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고성군수 등 4명 재판 받을 수도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천·양산시장, 의령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고성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도 검찰로 넘어갔다. 이들 시장·군수들은 검찰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의령경찰서는 이선두 의령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의령지역 한 단체 회원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보자 신분으로 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명함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했으며 앞으로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상당 부분 왜곡된 부분이 있는 만큼 정정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도근 사천시장도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됐다. 송 시장은 선거 기간 관공서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시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또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나동연 전 시장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 시장을 고발했었다.

백두현 고성군수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백 군수는 후보 시절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더덕 재해보험 대상을 고성군까지 포함했다"는 발언으로 고발됐고, 경찰은 지난달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올해 6월 1∼20일 도지사와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225건 40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20~30%가량 사건이 남아 있다. 선거날 기점으로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12월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제법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교육감 선거 1명, 시장·군수 선거 9명, 광역의원 선거 3명, 기초의원 선거 5명 등 당선인 1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선인을 포함해 모두 336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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