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빼돌린 혐의 40대 구속
매년 400건 이상 기술 유출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해야"

대기환경 정화설비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40대가 구속됐다. 최근 4년간 기술 유출 범죄는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설비인 '축열식 연소 산화 장치(RTO)' 설계도면 일부를 중국 업체에 넘기고 그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ㄱ(4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밀양 한 회사에서 일하던 ㄱ 씨는 지난 7월 퇴사하면서 보관·관리하던 RTO 전기·기계도면, 운전매뉴얼, 견적·사양서, 부품단가 파일 등을 복제해 중국 업체에 일부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가 중국 업체로부터 모두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직과 함께 추가 기술자료를 넘겨주려고 출국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RTO 설비는 최근 미세먼지 영향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된 중국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업계에 따르면 유출된 도면 1건은 15억 원 가치가 있으며, 국내에 미칠 영향으로 손실액은 6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ㄱ 씨를 붙잡아 30여 종 5000여 개 파일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RTO 설비와 관련해 한국이 중국보다 최소 5년 정도 기술력이 앞선다. 최근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강화된 환경 규제에 따라 대기오염 처리 설비 시장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출된 1건 도면으로는 기술이 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술 유출을 예방하려면 중요 담당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거나 주요 거래처와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 의심해야 하고, 빨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외국으로 기술을 유출한 범죄는 관련 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내 기술유출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도 있다. 갈수록 기술유출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2014년 412건(972명), 2015년 467건(1129명), 2016년 528건(1125명), 2017년 403건(791명)이 발생했다.

박병석(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23일 기술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외국으로 기술을 유출했을 때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국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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