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특강 중 '성적 발언' 익명신고
감사관실, 참석자 전수조사 벌여
교육장 "그런 의도 전혀 없었다"

한 교육장이 강의 중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경남도교육청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민원 확인 후 한 달이 넘도록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교육지원청 특색 과제 담당자 연수를 받은 ㄱ 교사는 "특강에서 교육장이 성적 발언으로 연수에 참가한 다수 여교사 등에게 수치심과 자괴감을 유발했다"는 내용을 지난 7월 10일 익명 신고 사이트에 올렸다.

ㄱ 교사는 "교육장이 강의 주제와 상관없이 마조히즘과 사디즘을 언급했다. '서울 모 백화점 앞 바닥이 너무 반짝여서 여자들이 지나다니면 속옷이 비칠 정도였다', '청소년기를 보낸 동네는 치마를 입은 아가씨들이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해 누워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발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강이 열린 2월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등 전국이 미투운동으로 떠들썩한 시기였고, 강의를 듣는 대부분이 여교사임을 고려하면 교육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ㄱ 교사는 "신고 한 달이 다돼가도록 어떠한 해명도 없이 사안이 미처리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차 신고를 했다.

이에 해당 교육장과 도교육청 감사관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교육장은 "요즘 학생들은 아파트 생활로 어릴적 골목 문화, 마을 공동체 개념을 잃고 산다. 이를 강조하는 특강 중 유년시절 유흥가 골목에서 본 풍경을 묘사했고, 산업사회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통해 인간의 모순, 이해를 풀어냈다. 하위징아의 <중세의 가을> 책을 소개하며 마조히즘과 사디즘 등 인간의 여러 속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맥락이 아닌 단어만 집어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의도는 전혀 없었다. 2월 강연 당시 참석자 반응이 좋았고 누구라도 불쾌감을 언급했다면 바로 사과·정정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늑장 조사 지적에 대해 "익명신고라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밝혔다. 감사관 관계자는 "부패비리 익명신고는 사실 관계 파악 후 신빙성이 입증되면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정식 민원으로 접수된다. 2월 강연을 들은 80여 명이 교육청 감사관 조사라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실 그대로 답변하도록 전수조사 질문을 별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전수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해 성고충심의위원회로 이 건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는 12일 행위자 조사에 이어 13일 관련자 조사를 했다. 이 사안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전체 조사 후 징계를 요청하면 감사관을 거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성고충심의위는 내주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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