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대합면에 추진하는 굵직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한, 무소속·나 선거구)는 13일 제8대 제255회 창녕군의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열었다.

이날 경제도시과 감사에서 김춘석(자유한국당·나 선거구) 의원은 "대합2 일반산업단지는 장기 과제로 문제점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지난해 업무 보고 때 착공이 1년 지연됐고 2개월 전 보고한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계획 수립 때마다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노수열 경제도시과장은 "사업 지연 이유는 계획을 세울 때 빨리 행정 절차를 밟고자 하지만 돌발 변수가 많다.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고 환경 문제 등 사업 절차가 너무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칠봉(자유한국당·라 선거구) 의원은 "해마다 지적했지만 실제 전통시장의 소프트웨어 부분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하드웨어 부분은 방치돼 있다"며 "영산시장은 20개 점포 중 13개만 활용되고 나머지는 창고로 쓰인다. 창고로 쓰는 점포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인정하면서 "대합시장 등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했는데, 설치가 안 된 곳은 점차 개·보수나 리모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영산시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나? 군에서 하나? 위탁을 줬나?"라고 질문했고, 노 과장은 "(위탁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영산시장상인회가 500~1000원씩 장세를 거두고 있는데,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 군에서 검토하고, 빨리 창고로 쓰이는 점포를 개보수해서 상인들이 길로 나가서 장사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 의원은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2018.7.2)에 사업 입지를 피해야 할 곳이 명시돼 있는데, 군이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우포늪 등 습지와 가까운 거리에 사업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게 옪으냐"고 따졌다. 이에 노 과장은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의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 뿐만 아니라 국토부, 산림부, 산업통상지원부 지침까지 고려한다. 모두를 분석해 공통분모를 뽑아 중간쯤 되는 지침 정도로 군 행정 방침을 정해 조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