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이달부터 아동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노인 노후보장과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인상 지급한다.

오는 21일 처음 지급될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구간에 따라 만 6세 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 아동 1인당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준다.

시는 지난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았다. 이 결과 대상 아동 수 5만 2200명 중 4만 9579명이 신청해 신청률 95%를 기록했다. 아동수당은 약 3주간 소득·재산조사 기간이 필요하다. 이 탓에 8월 중순 이후 신청자는 10월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9월분이 소급 지급된다. 시는 현재 신청자 중 4만 2000여 명(85%)이 9월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추석 연휴가 낀 이달만 제외하고 내달부터는 매월 25일 지급된다.

또한, 이달부터 1인 단독수급자에게 월 20만 원 지급되던 기초연금은 5만 원 인상된 25만 원(부부 40만 원)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 25만 원에 부가 급여 5만 원을 더해 최대 33만 원까지 지급한다. 시는 현재 9642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현국 복지여성국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아동수당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자 각 읍·면·동과 구청을 포함한 담당자들이 업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은 노인층 노후 보장 강화와 장애인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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