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내년 시행 예정

내년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업시간 단축이나 직장 내 탄력 근무제를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 2월 시행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상, 기준,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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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15일 오후 창원시 마창대교와 마산 시가지 위가 뿌연 모습이다.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시가지 모습과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이다.

우선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이 보완된다. 기존에는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이튿날에도 평균농도 50㎍/㎥ 초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비상저감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평균농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거나 다음 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75㎍/㎥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도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도지사는 유치원·학교·사업장에 휴원, 휴업, 수업시간 단축, 탄력근무제를 권고할 수 있다. 비상조치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휘발유·경유 차량 운행이 일부 제한된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이다. 원격감시시스템이 적용된 전국 사업장 중 배출량이 많은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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