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세관(세관장 김종기)은 12일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에서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수출입 업체 담당자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FTA원산지 증빙자료 전자적 보관 방법 확대, 모바일 이용 선용품 적재 절차이행, 관세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신설 등 개정되는 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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