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를 발표했다. 경남교육청은 입법예고와 공청회,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학생인권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를 통과하면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도내 모든 학교는 조례에 맞춰 학칙을 정비해야 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광주·경기·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계·노동계·시민단체 등 23명이 참여한 태스크포스가 수개월에 걸쳐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들여 작성했다. 조례안에는 헌법과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바탕하여 학생의 인권과 교육복지권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사상·양심·종교 자유에 대하여 천명하고, 학교는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학생은 성 정체성, 민족·언어, 장애, 임신·출산, 사상·정치적 의견,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기본적 권리도 담았다. 특히 '학생 참여권 강화'를 중시하고 있는데 교복착용이나 자율학습, 동아리 설립 등에 대한 학칙을 제정·개정할 때 학생·학부모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복지 차원에서 '질 높은 급식 유지'와 '학생 휴식권', 또 빈곤·다문화가정·성 소수자 등 소수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촛불정부의 탄생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향상과 민주화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도 학교 민주주의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여전히 폐쇄적인 권위주의의 아성이고 학생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스쿨미투에서 고발되고 있듯이 체벌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성적 착취와 따돌림, 차별이 횡행하고 청소년 자살률은 더 높아만 가고 있다.

2008년부터 수차례 시도되었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과연 이번에는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할 일이다.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강력하다. 학생인권을 지키는 일이 교권을 흔드는 것이라는 발상부터 뒤집혀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