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소류지 내 수십 그루 잘려
안전건설과 "유지·관리 차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감시해야 할 창원시가 되레 나무를 무단 벌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송정소류지를 확인한 결과 수십 그루 나무가 몸통이 잘려나간 채 인근 야산에 쌓여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서 현행법상 벌채를 할 수 없다. 나무를 베려면 창원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는 지난 8월 22일 지류를 바꾸는 과정에서 건축허가과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 그루 나무를 무단으로 자른 것으로 밝혀졌다.

송정소류지 내 잘려나간 나무. 흐르는 물 위에는 기름이 떠 있다. /류민기 기자

허가 없이 벌채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벌금형에 처한다.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지류를 바꾸는 과정에서 나무를 벴다. 당시 살아 있는 나무는 3~4그루뿐이고 대다수가 죽은 나무였다"며 "소류지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잘랐다. 담수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위해가 된다면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해 건축허가과 허가를 받는 과정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안전건설과에서 배수로를 정비하는 과정 중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벌채를 했다고 들었다. 준설 행위에 준한다고 판단했다"며 "가뭄도 재해에 해당하는데 복구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농수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자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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