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소류지 내 수십 그루 잘려
안전건설과 "유지·관리 차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감시해야 할 창원시가 되레 나무를 무단 벌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송정소류지를 확인한 결과 수십 그루 나무가 몸통이 잘려나간 채 인근 야산에 쌓여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서 현행법상 벌채를 할 수 없다. 나무를 베려면 창원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는 지난 8월 22일 지류를 바꾸는 과정에서 건축허가과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 그루 나무를 무단으로 자른 것으로 밝혀졌다.
허가 없이 벌채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벌금형에 처한다.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지류를 바꾸는 과정에서 나무를 벴다. 당시 살아 있는 나무는 3~4그루뿐이고 대다수가 죽은 나무였다"며 "소류지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잘랐다. 담수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위해가 된다면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해 건축허가과 허가를 받는 과정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안전건설과에서 배수로를 정비하는 과정 중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벌채를 했다고 들었다. 준설 행위에 준한다고 판단했다"며 "가뭄도 재해에 해당하는데 복구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농수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자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류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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