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향상·의견수렴 확대

양산시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체감사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외부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12일 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산시 자체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안은 감사대상기관 확대와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자체감사에 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위원장을 비롯해 15명 이내 비상임위원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임기 2년인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이 가운데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감사와 관련해 다앙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을 위촉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규칙안은 자문위원회 자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위원과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감사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칙안이 개정됐다는 점이다.

기존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에서 감사대상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읍ㆍ면ㆍ동·의회사무국으로 구체화하고, 자본금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단체로 범위를 넓혔다. 특히, 시가 예산을 보조하는 기관·단체를 감사대상으로 명문화해 관리·감독 의무를 밝혔다.

이 같은 감사 전문성 강화 방침은 자체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수년째 권익위 청렴도 평가 하위권을 맴도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김일권 시장 취임 후 '양산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을 통해 관행처럼 사용해온 업무추진비 실태를 바로잡고 투명한 집행을 강조한 것과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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