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TSK·진해 늘푸른요양병원 등 곳곳 마찰
노조 "상여금 수당으로 바꾸고 노동시간 줄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 각종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

창원에 있는 한국TSK는 지난 2016년 6월에 노동자의 고용주(하청업체)와 실제 일을 시키는 사용자가 다른 '불법 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2017년 1월 무기계약 형태로 일부를 정규직 전환했다. 불법 파견 문제가 터진 시점부터 올해 8월까지 2년이 지났으나 98명 중 현재 53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는 8명뿐이다.

한국TSK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이 받는 근속 수당 등을 받지 못한다. 또 비정규직은 사측이 기존 상여금을 수당으로 바꾸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버리면서 실제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과 다를 바 없게 됐다. 노조에 따르면 비정규직 기본급은 102만 9500원이며, 상여수당을 포함해서 한 달 158만 7150원을 받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57만 3770원)과 1만 3380원 차이에 불과하다. 한국TSK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달 들어 아침마다 출근시간 집회를 하고 있다.

진해 늘푸른요양병원 요양보호사들은 병원이 노동시간을 줄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늘푸른요양병원분회 조합원 20명은 지난해 병원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노동시간이 167시간으로 돼 있었다고 했다.

박현성 부울경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은 "최저임금이 오르자 월급을 150만 원 중반대에 맞춰놓고 휴식시간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였다"며 "그러나 휴식시간마저도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간이어서 실제로는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실제 일하는 시간을 인정해달라며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9월 초부터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

거제 대우조선 내 식당 노동자와 수송 노동자들은 지난 11일 파업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자 사측이 상여금을 대신해 매달 30만~40만 원에 달하던 무가급여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편법을 자행한다는 주장이다. 웰리브지회는 기존 600% 상여금에서 기본급화된 300%를 원상회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 150여 명은 12일 낮 1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한국TSK, 현대위아, 삼성전자서비스, 웰리브, 한국지엠, CJ대한통운, 늘푸른요양병원 등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경남본부는 노동·사법 탄압 적폐 청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등을 촉구했다.

류조환 경남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을 내세웠지만 진정으로 노동자를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STX조선과 성동조선, 한국지엠 비정규직 등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며 11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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