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해제 따른 보조금 요청
시 "건설업체에 협의 요청 중"

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2구역 주민들이 12일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통해 매몰 비용 지원을 촉구했다.

창원 교방2구역은 지난해 8월 말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한데 시공사로 선정됐던 계룡건설산업이 지난 3월 대전지방법원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등 39명을 상대로 15억 2128만 6200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교방2구역이 재개발 정비 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시공사가 조합과 맺은 공사도급 임시계약을 근거로 조합 임원·대의원(연대보증인)에게 대여금을 갚으라고 청구한 것이다. 조합은 '매몰비용을 70%까지 보조할 수 있다'는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시에 지난해 12월과 올 4월 두 차례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조례가 비용 지원을 강제하지 않는 점,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시의회 반대가 커 통과가 불투명한 점 등을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마산회원구 교방2구역 주민들이 12일 창원시청 앞에서 매몰 비용 지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하지만 주민 요구가 지속하자 허성무 시장은 지난달 14일 주민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한데 이후 후속 조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시청과 시의회를 찾아 집회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주민들은 "지난달 14일 간담회 때 허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 담당자에게 계룡건설산업에 출장을 가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해당 부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시와 시의회는 하루빨리 계룡건설산업과 심도 있는 협의로 소수 조합원 재산 탕진을 조정하고, 조례에 규정된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특히 지난 5일 대전지법 304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오기까지 했다. 이들은 "시가 미적거리는 사이 대전(지방법원) 재판에 불려다니는 등 물적,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번 일은 시가 무분별하게 재개발 사업을 벌여놓고 책임은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격이다. 시는 피땀으로 이룬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 허망하게 남의 손에 쥐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를 두고 "현재 계룡건설산업에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을 하고 있다"며 "아직 건설사 측으로부터 협의 일자 지정 등 회신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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