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수원·용인 등 4개 시 공동기획단 출범
행·재정적 권한 확대 담은 '창원선언문' 발표

기초자치단체이면서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 창원시와 경기도 3개 시가 '특례시' 실현에 힘을 모은다. 

창원시와 고양시·수원시·용인시는 12일 오후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했다. 출범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등 4개 대도시 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기획단은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 '창원선언문'을 발표했다. 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광역시 급 자치 권한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2일 창원시청 2층 시민홀에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행사가 열렸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특례시 출범 염원을 담은 공기소총 발사 시연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이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설득, 입법 지원과 총선 공약화 요구, 정책토론회 등 방법으로 특례시 실현에 나선다.

이와 별도로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은 창원시의회에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 건의(안)' 채택 협약식을 하는 등 측면 지원도 약속했다.

그동안 창원을 비롯한 일부 인구 100만 대도시는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거나 검토해왔다.

광역시로 승격되면 자치단체의 법인격이 기초자지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격상되고 도세(道稅)가 광역시세(市稅)로 전환됨에 따라 시 재정이 크게 증가(창원은 5300억 원가량 예상)한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과 획기적인 시민복지 서비스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으로 도시 개발과 국책기관 유치가 가능하다. 도시기반시설(도로, 주택 등)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유리하다.

교육자치권 확보와 교육재정 확충 등 교육 환경 개선도 가능해 지역 학생 학업성취도 향상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광역시 승격은 도시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하는 데 유리하다. 문제는 광역시 설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실현 가능한 데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 특히 경남도의 극심한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 있다.

반면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 급 행·재정적 권한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시 승격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도 매년 1500억~3000억 원에 달하는 대폭적인 재정 확충이 가능하다.

특례시 지위와 그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일반시와 달리 도 간섭없이 정부와 직접 교섭이 가능하다. 독자적 도시개발사업, 국책기관·국제 행사 유치도 가능해져 도시경쟁력도 일정 정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창원시가 독자 추진해 온 광역시 승격과 달리 4개 시 공동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특례시 실현을 위한 정치권 압박이 쉽다.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기조와 연계해 이른 시일 내 실현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마산 오동동 유세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그에 걸맞은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며 "창원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자율권, 자치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대도시 특례 확대' 내용이 담겨 실현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이를 두고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에 2019년 내 '대도시 행정명칭 부여 등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내용이 포함돼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발표된 내용은 종합계획인 만큼 법률 개정을 거쳐야 실현된다. 4개 시가 기획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특례 인정을 받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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