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거제우체국,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 주민의 갑작스런 사고(상해) 발생 시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거제우체국이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저소득층 보험계약자가 1년간 보험료 1만원을 납입하면 우체국에서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자금으로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사망보상금 2000만 원, 상해입원 및 수술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저소득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1만 원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지원하게 된다.

이 보험은 만15세 이상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9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해당 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주민생활과(055-639-37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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