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현장에서의 이용자 만족도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이 있다.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돌보미가 와서 아이들을 깨워 아침을 챙겨주고 씻겨서 등원시켜주니 맘 편히 출근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과 학교 하원 후 아이들을 아이돌보미가 안전하게 돌봐주어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학원으로 전전하는 아이가 맘이 짠~했는데 집에서 간식도 먹으며 편하게 쉴 수 있어 좋아요', '쌍둥이 엄마인데 위에 두 아이도 있어 4명을 키우려니 막막했는데 아이돌보미 덕분에 든든해요'…. 이렇게 이용자에게 아이돌봄 서비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얼마 전 모니터링으로 방문한 가정은 미혼모 가정이었다. 이용자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 없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아이의 돌봄은 물론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이돌보미와 함께 의논하고 의지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하였다. 게다가 이용자가 사는 '원룸'이 아닌 마당이 있는 '아이돌보미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아 주고 있어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었다. 아이돌보미의 가족들이 할아버지, 이모, 삼촌이 되었으며 얼마 전 퇴직한 아이돌보미의 남편도 손녀가 생긴 것 같다며 아이돌보미의 가족과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가족들이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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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의 돌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의 경력 단절 해결을 위한 취업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 시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는 꼭 필요한 제도다.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눈으로 보며, 서비스가 더욱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055-716-2362)로 연락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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