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인기영합성 발언 남발 이유"

사천시의회가 영상취재를 하면 의원들이 '인기 영합성'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언론사 취재를 거부해 논란이다.

사천시의회는 지난 4일 제225회 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6일부터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로 나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논란은 11일 두 위원회가 언론사의 회의장 녹음과 녹화·촬영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지난 6일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10일까지도 취재 제한이 없었다.

취재 거부 이유를 묻자 ㄱ 의원은 "방송국 카메라가 회의장에 있으면 의원들이 평소와 달리 질문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 의원들 합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ㄴ 의원은 "일부 의원은 TV 뉴스에 나오려고 '인기 영합성' 발언을 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목소리를 높여 공무원을 질책하는 발언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외비 유출이나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소지가 없어 회의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행정관광위는 곧바로 취재를 허가했지만, 건설항공위는 "위원 전체의 합의가 있었다"며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녹음·녹화 등)를 보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비공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논란이 커지자 이삼수 의장은 "회의시간이 길어져도 취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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