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 핵심 내용들
교내 대자보 게시 보장·학교운영위 참석
도교육청 공론화 거쳐 12월 도의회 제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화가 시작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했다. 

앞서 박 교육감은 지난 7월 '2기 출범'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 로드맵을 제시하며 연내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012년 주민 발의로 추진됐지만 경남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이번에는 결실을 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장 6절 51조로 짜인 조례안은 헌법·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을 바탕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참여권)에 교육 복지권이 추가됐다. 학생의 기본적 인권 구체적인 명시, 보장 기구와 구제 절차,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 학생인권센터 설립 등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은 사상·양심·종교 자유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에게 반성문·서약서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내에서 허용된 게재공간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학생은 교복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다만, 학교 설립과 수업 목적에 따라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은 성 정체성, 민족·언어, 장애, 임신·출산, 사상·정치적 의견,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도교육청이 가장 강조한 것은 '학생 참여권 강화'다. 학교는 학칙을 제정·개정할 때 학생·학부모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자율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에 대한 학생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학생은 동아리를 자유롭게 설립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자치조직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면 안 된다. 학생자치조직은 예산·공간·비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경남조례안은 앞서 제정한 서울·경기·광주·전북 학생인권조례에는 없는 '체벌·따돌림·(성)폭력 등을 신고한 학생 보호'와 '질 높은 급식 유지', '학생 휴식권'을 담았다. 또 빈곤·다문화가정·성 소수자 등 소수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자 학교는 인권담당교사를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 위원(교장·교감 제외)으로 꾸려진 학생인권보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고, 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센터장)을 임명한다. 센터에는 5개 권역에서 활동할 상담조사관이 상근한다.

박 교육감은 "법령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 현장에서 미래 역량인 창의력과 상상력은 발현되지 않는다.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은 미래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례안 설명회·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면 조례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교·보수교육 시민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반발하는 등 앞으로 조례 제정 절차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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