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조작해 허위 입출항 기록을 만들어 면세유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어민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다른 어선의 V-PASS를 자신의 어선에 부착하는 등 허위 입출항 기록을 만들어 수협에 제출하고 면세유를 타낸 혐의(사기)로 어민 ㄱ(58) 씨 등 11명을 입건했다.

ㄱ 씨 등 8명은 운항하지 않는 선박의 V-PASS를 뜯어 자신의 어선에 설치한 뒤 출항해 이중으로 기록을 만드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247차례에 걸쳐 면세유 2만 4700ℓ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ㄴ(62) 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사용하지 않는 어선을 자신의 어선에 연결한 뒤 두 어선의 V-PASS를 켠 채 출항해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허위 기록을 만들어 17차례에 걸쳐 1580ℓ의 면세유를 타낸 혐의로 입건됐다.

해경은 이들이 V-PASS를 켠 채 10~20분 정도 운항해 기록을 조작한 뒤 수협에서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설명했다. 시중 휘발유 가격과 면세유 가격이 리터당 650~700원 차이 나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2200여만 원에 이른다. 해경은 이들 부정하게 타낸 면세 휘발유를 어선이 아니라 자동차 연료 등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V-PASS 선박 출입항 기록은 해경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협에서 하루 최대 100ℓ의 면세유를 공급한다. 이들 어민은 수협에서 실제 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면세유를 지급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지난 4월 말 면세유 부정 수급 첩보를 입수해 V-PASS 설치 어선 300여 척 항적을 비교하며 동일한 항적이 나오는 어선을 상대로 조사해왔다.

해경은 "입출항신고 간소화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구조활동하기 위해 도입된 V-PASS가 면세유 부정 수급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V-PASS 오작동(조난신호 등)에 따른 구조활동 혼선과 해상 경비 업무 공백이 생기는 등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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