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체크]정당방위, 어디까지?
침해행위 종료 후 폭력 행사는 처벌…방어행위만 인정

# 지난 2월 15일 창원시 성산구 한 길에서 ㄱ(24) 씨는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ㄴ(34) 씨가 머리를 때리자 상대방 머리를 누르고 주먹으로 때렸다. 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이 이어졌다. ㄱ 씨는 먼저 폭행당했기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봤다. ㄴ 씨가 먼저 폭행했지만, 주변 만류에 저항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ㄱ 씨가 재차 폭행했기에 이는 소극적 방어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공격적 행위, 침해 행위가 종료된 이후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경찰은 '과도한 공격행위, 침해 행위 종료 후 계속 폭력 행사'가 이뤄지는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새벽에 강원도 원주시 주택에서 20대가 자신의 집에 있던 절도범을 폭행해 뇌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정당방위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폭행 제지', '위급 상황에서 불가피한 몸싸움', '소란행위자 제지' 등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지난 2월 7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점에서 담배 연기가 나는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당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받자, 손으로 상대방 얼굴을 1회 폭행한 60대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로 판단했다.

경찰은 쌍방폭력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2011년 3월부터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적용 기준인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후 2015년 11월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방방위, 정당행위 적용범위를 확대·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사지침이 개정됐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을 것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위법하게 침해행위를 유발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의 수단이 침해행위의 방위에 필요한 범위일 것 △상대방이 침해하려는 법익보다 방위행위로 침해한 법익이 현저히 크지 않을 것 등 6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적용된다.

정당행위도 △교육, 훈계, 공익달성 등 동기나 목적이 정당할 것 △동기나 목적 및 상황에 비춰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 것일 것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될 것 △폭력행위가 경미하고 상대방의 피해도 경미할 것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것 △폭력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현순 경남경찰청 강력계장은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침해행위가 끝났는데도 폭력이 계속되면 방위행위가 아닌 공격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폭력사건의 정당방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수사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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