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지회, 절도혐의 고소
사측 "시설관리권 근거해 뗐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잇따라 방해받고 있다. 또 사측이 노조 현수막을 철거하는 일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 1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 대표이사 등 37명을 노조 선전 현수막을 훔치고 훼손한 혐의(절도·재물손괴·특수손괴)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올해 임금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 6일 사내 비업무시설인 운동장과 화단에 현수막 43개를 설치했으나 사측 주도로 33개를 철거했다. 10개는 누가 철거했는지 알 수 없어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며 고소했다. 현수막은 사측에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는 내용이다.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부장은 "쟁의기간에 업무 지장이 없을 범위에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사측이 걷어 버렸다"며 "사측의 가장 큰 문제는 방위산업체 노동자는 쟁의행위를 금지한 법을 악용해 교섭안을 내놓지 않는 등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한 사업장 사측이 승인 없이 설치된 천막을 제거하는 것을 교섭 전제조건으로 내걸자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바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 S&T중공업지회 농성장 주변 현수막을 철거·훼손한 혐의로 직원 4명과 전 직원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사내 시설물이므로 회사와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게 맞다"며 "영국·노르웨이 등 외국 손님이 많이 오는데, 현수막이 보기 불쾌한 부분이 있다. 10일 한 차례 철거했고, 11일도 일부 철거를 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10일 삼성테크윈지회에 2차례 공문을 보내 "시설관리권 침해와 단체협약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철거와 이전을 요청했음에도 철거를 하지 않아 정상적인 시설관리권에 근거해 철거를 했다"며 "지회 현수막은 당사의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달 초 현대위아에서도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가입 홍보 현수막 설치·철거 논란이 벌어졌다. 현재 노사는 위치·개수 등을 협의해 현수막을 설치키로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