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
연내 재정분권 검토 시작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권 확대에 주안점을 두면서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 중 눈에 띄는 안은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큰 폭으로 이양하면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북돋겠다는 방안들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향후 각 부처별 실행 계획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분권 철학이 오롯이 담길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분권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 과제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로 남아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이었다. 이는 지역분권 논의의 핵심적 사안으로 기존 8 :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자치분권위는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검토 작업을 시작해 2022년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해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의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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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련 법령(지방자치법)을 2019년까지 개정할 계획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방안 역시 2022년까지는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자치경찰제'가 언제 도입되느냐다. 자치경찰제는 2006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강화를 통한 현장과 주민 중심의 치안 활동 수행을 위해 도입됐다.

자치분권위는 "2019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시범 시행하고, 분석·평가를 거쳐 현 정부 임기 내 전국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주민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감사청구 등의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주민소환 청구요건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법 등을 내년까지 개정할 계획이고, 또한 (가칭)주민발안법 제정도 추진한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의 효율적 행정 행위를 위한 '대도시 특례'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의 특수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사무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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