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 2년간 2.5% 이자 보조

경남도가 '추석맞이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50억 원을 수혈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으로, 1억 원 한도 융자 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경남도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경기불황으로 신규인력 채용이 부진함에 따라 자금 소진이 더뎠던 '일자리창출 특별자금'의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해 수혜자를 확대한 것으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 공약인 '소공인 특별자금' 100억 원을 추석 전에 신설해 '소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소공인'에 대한 특별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소공인 특별자금'의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자로, 역시 1억 원 한도 융자금액에 대해 경남도가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추석맞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별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제출서류 공고문 참조)하여 방문하면 된다.

자금 지원기간은 오는 14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기영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도의 예산 지원은 확대되고 있지만, 경기불황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면서 "아무쪼록 소상공인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문턱을 낮춰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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