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공개…보수단체 반대 여전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노력은 10년 전인 2008년 시작됐다. 헌법에 따라 인권을 보장받고 만인이 평등할 권리가 있는데, 왜 학생에 국한해 인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도 학교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춰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초중등교육법에 '제18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가 추가됐지만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남교육연대는 전국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해 2009년 의원 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2년 학생인권조례 경남본부는 도민 3만 7000여 명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지만 경남도의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이후에도 의원 발의로 몇 차례 상정됐지만 자동 폐기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해 11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포함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학계·노동계·시민단체 등 23명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조례안이 11일 공개됐다. 

박 교육감은 "민주화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학생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됐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도 교사와 학생 간 권력 관계를 꼬집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꾸준히 요구했다. 청소년단체 등이 참여한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는 강제 보충수업·교사 성희롱·차별·줄세우기 등 학생 반인권 행태를 고발하는 집회를 이어왔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있다. 종교·보수단체는 '학생 인권보다 교권 침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미래교육연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으로 하여금 기성세대를 비판·거부하고 투쟁하도록 가르쳐 학생과 교사를 대결구도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반대로 지난 4월 도의회에서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체재가 아닌 상호 보완재로 배려와 존중이 바탕이 된다. 조례안 기본 원칙에 학생이 교직원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 절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 정체성·임신(또는 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보다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가 먼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9~10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 10월 입법예고와 11월 공청회를 거쳐 12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