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재정분권·자치입법안 제시 실행 계획·내용 구체성 미흡
주민, 조례 제·개정안 제출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초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4년 동안 추진될 지방분권 로드맵이다. 주요 내용과 분석, 경남도·도의회·시민단체 반응 등을 1·3면 몰비춤으로 다뤘다.

지난해 10월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이번 계획안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 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해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종합계획은 그동안 정부 의제였던 것을 정부 정책으로 공식 확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6대 추진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다.

전략별 주요 과제로는 주민자치회 실질적 권한 부여와 주민투표·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대통령과 지자체장 만남 정례화, 자치단체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확대 등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반대로 애초 구체적 명시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던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은 "7 대 3을 거쳐 6 대 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부담을 완화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에서 더 진전된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는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와 국세(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지방세 확대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다양한 균형장치 마련 등이 적시됐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요구가 큰 자치입법권 강화는 "조례 제정 범위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 추진한다"는 제한적 표현에 그쳤고, 자치조직권 확대도 "자치단체의 기구설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겼다.

정순관 위원장은 이에 "재정분권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물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큰 틀에서 합의가 끝났다'고 답했다. 2019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 정도로 조정하는 게 목표"라며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쪽과 권한을 내줘야 하는 쪽 간에 시각차가 큰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이번 계획안에는 그간 지방의회 등이 요구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겼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이 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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