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다른 어선의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장비를 조작해 허위 입출항 실적을 만들어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사기) 어민 ㄱ(58) 씨 등 11명을 적발했다.

ㄱ 씨 등 8명은 실제 운항하지 않는 선박의 V-PASS 장비를 자신의 어선에 설치하고 출항해 이중으로 기록을 만드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64차례에 걸쳐 면세 휘발유 2만 6000ℓ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ㄴ(62) 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어선을 자신의 어선에 연결한 뒤 두 어선의 V-PASS 장비를 켠 채 출항해 10여 분간 돌아다니는 등 방법으로 허위 기록을 만들어 두 척 분의 면세유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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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설치된 V-PASS/창원해경제공

해경은 이들이 V-PASS 장비를 켜면 출입항이 기록되고, 이를 근거로 수협에 제출하면 면세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2500여만 원에 달하는 면세 휘발유를 부정 수급하고, 자동차 연료 등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 4월 말 면세유 부정 수급 첩보를 입수해 V-PASS 설치 어선 300여 척 항적을 비교해 동일한 항적이 나오는 어선을 조사해왔다. 해경은 V-PASS 장비 부정 사용과 관련해 어업피해보상금 부정 수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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