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마시고 돈 찾아오겠다며 달아난 혐의도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 3일 오후 3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찜질방에서 남의 휴대폰과 케이스에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구입한 혐의로 ㄱ(36)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식당·도서관·찜질방·미용실을 돌며 휴대폰 6대(310만 원 상당)를 훔치고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신용카드로 7회에 걸쳐 150만 원어치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8월 3일 오전 1시 10분께 마산합포구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찾아오겠다고 말하며 달아나는 등 지난달 31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노래방 4곳에서 120만 원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들이 휴대폰 케이스에 신용카드를 넣어두는 점을 ㄱ 씨가 노렸다"며 "지갑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챙기지만 휴대폰은 부주의하게 놓아두는 경우가 많다. 휴대폰 케이스에 신용카드를 넣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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