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육성자금 5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해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제조업과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다. 업소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시는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액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주촌면 중소기업비즈니센터 내)에서 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한 후 지역 내 농협과 경남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자세한 것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055-338-2390)이나 김해시 일자리정책과(055-330-34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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