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축사 거리 제한 규정 없어 시, 조례 개정 등 대책 추진

최근 사천지역 곳곳에서 축사 신축이 진행되면서 사업주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천시는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축사 신축 갈등을 빚는 곳은 곤양면 2곳과 곤명·정동면 각 1곳 등 모두 4곳.

곤양면 대진리는 사남면에 있던 축사를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자연경관 훼손 가능성과 악취나 수질오염 우려, 집단민원 예상 등을 이유로 건축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불허가 사유가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 시가 패소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축사 신축 여부를 결정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동면 학촌마을은 현재 200여 마리의 소를 키우는 축사 인근에 추가로 신축되자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마을에서 불과 170m 정도 떨어진 곳에 축사가 또 건립되고 있다"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사천지역에서 축사 신축 갈등이 많은 이유는 시 관련 조례가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는 닭과 돼지·개·오리는 민가와 7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소 축사에 대한 거리 제한 규정이 없다. 반면 축사가 많은 산청군은 조례에 따라 전부 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800m 이내 소 축사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도내 다른 시·군도 대부분 100~500m 정도의 거리 제한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사 관련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1일 건축과와 환경위생과·농축산과·도시과 등 관련 부서 합동 정책토론회를 연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점을 검토하고 나서 개선안을 마련해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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