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지적

경남 도내 시·군 가운데 시부에선 창원시, 군부에선 창녕군이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가장 많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2017년 1~12월)'을 보면 창원시는 5건에 6억 5800만 원, 창녕군은 3건 1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깎여 다른 시·군보다 감액 액수가 컸다.

반면 '201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은 시부에서 통영·김해·사천 3곳과 군부에서 함양 1곳이 증액됐다. 두 자료에 양산·거제시와 산청군 현황은 빠져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급경사지 공사를 할 때 국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유사 사업에 사용한 것, 습지복원사업 할 때 조기 선급금을 공사업체에 지원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통합방위협의회 자문기구에 군에서 직접 지원해야 하는데 자문기구에다 예산 편성했던 것을 지적받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합동감사를 안 받은 곳은 감액 액수가 적고, 평가 당시 재해 입은 시군은 감사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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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액 사유 = '201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 자체 심의·자문기구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사례가 감액 최다 이유로 드러났다.

창원시는 자체 심의·자문기구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4억 7000만 원), 의정활동 관련 경비 기준액 초과 지출 부적정(9400만 원), 김해테크노파크 일반산단 진입로 등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미적용(5200만 원),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선심성 예산편성·집행 부적정(2800만 원),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사용 부적정(1400만 원) 등으로 교부세가 감소했다.

김해시(2건 5400만 원)도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3500만 원, 김해테크노파크 일반산단 진입로 등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미적용 1900만 원 등 창원시와 비슷한 사례로 감액됐다. 밀양시 역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으로 4100만 원이 깎였다. 진주·통영·사천시는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이유로 각각 1억 8900만 원·1억 6600만 원·1억 5900만 원이 줄었다.

교부세가 가장 많이 깎인 창녕군은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3300만 원, 습지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8800만 원, 보조금 집행 부적정 900만 원이 감액됐다.

의령·함안군도 보조금 집행 부적정으로 각각 5800만 원·1500만 원이 줄었다. 하동군은 복지회관 운영 수입금 처리·특별회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2건이 적발돼 1억 1700만 원이, 남해군은 식생 매트 구매 방법 부적정 등 3건이 적발돼 5300만 원이 깎였다.

거창군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4600만 원으로 교부세가 줄었다. 고성군은 관급자재(목재덱)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200만 원, 함양·합천군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준공신고 관리 부적정 등으로 각각 9900만 원·6800만 원이 감액됐다.

◇통영시 인센티브 최다 증액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해 행안부 등에서 시행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내역이다.

통영시는 지방재정혁신(2억 2500만 원)과 공기업혁신(3200만 원)을 높이 평가받아 4억 25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다. 김해시 2억 1200만 원(지방재정혁신 1억 5000만 원, 공기업혁신 6200만 원), 함양군 7500만 원(지방재정혁신 7500만 원), 사천시 3200만 원(공기업혁신 3200만 원) 순으로 교부세가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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