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공장 근무제 전환 "연말까지 120여 명 실직"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이어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 났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또다시 대규모 정리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는 10일 부평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시행되는 1교대 전환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부평지회에 따르면 부평2공장에서 일하던 1~3차 협력업체 노동자는 300명가량인데, 2~3차 협력업체 노동자 30여 명이 벌써 사측으로부터 사직을 종용받고 실직했다. 부평지회는 연말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이 차례로 해고될 것이라고 했다. 부평지회는 "구조조정 첫 희생양은 언제나 비정규직"이라며 "근무제 전환으로 12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올해 초 임단협을 진행하며 중형 세단 말리부와 캡티바를 생산하는 부평2공장을 주야 2교대에서 한시적으로 주간 1교대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정규직 노조는 애초 반대했지만, 사측이 부평공장에 566억 원을 투자해 다목적 소형SUV공장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가 판단한 한국지엠 불법파견 노동자는 1662명이 됐다. 고용부는 지난 9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888명에 대해서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고용부는 창원공장 노동자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며, 사측에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고용부는 한국지엠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과태료 77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한국지엠이 창원·부평·군산공장에서 사내 하청업체에 자동차 차체 조립과 부품생산 업무를 맡겨 불법파견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8명에 대해 정규직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은 애초 13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앞서 2월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5명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1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 날짜를 정하지 않고 미뤄졌다"며 "13일 선고 예정된 것 외 다른 소송이 많은데, 이번 선고는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미리 결론을 내놓는 모양새가 돼 버리니 한꺼번에 판결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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