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 상정…국세-지방세 조정안 빠져
지난해 로드맵 발표 이후 성과없이 재탕 가능성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분권위)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출범한 분권위가 그간 수십 차례 각종 간담회·회의를 통해 다듬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지난달 24일 분권위 본회의에서 의결돼 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계획안에는 '주민과 가까운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주제로 총 33개 과제와 실천 방향이 담겼다.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 구축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을 주요 방향으로 현 헌법체제에서 법 개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자치분권 추진 방안을 정리했다.

△주민자치회 대표성 확보 및 활성화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포괄 이양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미리 알려진 계획안 내용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최대 현안인 재정분권이 대표적이다. 재정이 비교적 풍부한 광역단체·대도시를 중심으로 8 대 2인 현행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 또는 6 대 4로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획안에는 이 같은 구체적 결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재정분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진통"이라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건 쉽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지자체별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도 미약하다는 전언이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종합계획에 지방분권 핵심 요구 사항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이 실종됐다"며 "이는 명백히 반의회주의적이며 반분권적인 처사"라는 내용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최근 채택한 바 있다.

이는 이미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서도 예고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자치입법권과 조직권을 대폭 강화한다는 선언적 문구는 담았지만 현행 '법률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아 반쪽짜리 지방분권 개헌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에서는 또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 이후 3월 개헌안,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등 내용상 별 차이가 없는 '말만 무성한' 계획안만 실질적 성과 없이 1년 내내 쏟아지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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