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북부동 제2청사 건축과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가축분뇨법 등을 벗어난 무허가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을 마련해 가축분뇨관리 선진화와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법에 맞게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농가와 제한구역 외에 무허가 축사 면적이 1·2단계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 가운데 지난 3월 24일까지 간이신청서를 제출하고 완료한 농가를 제외한 289개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이행계획서는 무허가축사현황, 가축분뇨법 등 법령 위반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등을 기록하고 무허가 축사 면적 파악을 위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한 이행계획서는 농가별로 관련 법령 준수와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해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농가는 정해진 기간 내 적법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시는 제출기한 내 계획서 미제출 농가·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처분 유예기간까지 적법화 미이행 농가·적법화 불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축사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해 무허가 축사 운영을 근절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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