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특별예방·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관련 법을 몰라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진행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각 조합 경남본부와 170여 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는 등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 때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려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제보자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이 밖에도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는 면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구·시·군선관위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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