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10개월 동안 진주 시내 불 꺼진 저층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ㄱ(53)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으로 침입, 귀금속 등 10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진주 일대 저층아파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 3500여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분석과 인상착의 등을 확인 후 모 공원에서 배회하던 ㄱ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ㄱ 씨가 범행을 일부 시인함에 따라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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