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시내버스업체에 주는 보조금은 비수익 노선의 재정결손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승객이 적은 외곽지나 농촌, 벽지마을 주민들의 교통왕래를 위한 마을버스는 운송업체 자체로는 채산이 안 맞아 버스 투입을 피하므로 준공영제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는 노선이 유지될 수 없다. 지원 액수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창원시가 9개 시내버스를 비롯해 13개 유관 업체에 지출한 보조금은 한 해 수백억 원에 달한다. 작년에만 430억 원이 나갔으니 규모를 알만하다. 전부 세금이다. 최근 창원시가 업체를 상대로 회계부문 중심의 종합감사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기는 하나 뒷북 대응이라는 평가를 낳아 탈이다. 왜냐하면, 시가 능동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한 운전기사가 채용 비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업체의 비리 행태가 수면으로 올라왔고 덩달아 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적정성 유무가 도마 위에 올라 취해진 후발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후 사정과는 무관하게 어렵사리 실상을 파악기로 했으면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된다. 제기된 채용 비리나 경력위조 등 형사사건은 경찰의 수사에 맡기더라도 보조금 부분은 하나도 남김없이 파헤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어떤 업체는 운영비를 지원받음에도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임의로 운행차량을 줄인 사실도 드러나 시 당국의 보조금 관리 전반에 구멍이 뚫려있었음이 입증된다. 그런 옳지 못한 과정에서 혹시라도 관민 유착 고리는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적정성과 투명성이다. 보조금이 용처에 맞게 합법적으로 사용됐는가, 또 집행과 관리는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처리되고 있나 하는 것이다. 감사결과 그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즉각 보조금 회수작업을 해야 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도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시가 호언한 대로 그런 강력한 징벌적 후속 조처가 뒤따를지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버스 업체에 준 보조금이 시민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공공의 재산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정도인지 아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