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현대산업개발 사업권 취소 부당 판결'에 항소
터 매매 계약한 성동조선, 매각에 영향 미칠까 촉각

산업통상자원부가 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산업부의 통영복합화력(에코)발전소 사업 취소 처분 명령'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의 통영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언제 될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 산업부 항소가 현대산업개발과 발전소 예정지 매매 계약을 맺은 성동조선해양의 M&A(매각)에도 영향을 미칠지 지역 조선업계와 통영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7일 통영시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항소했다. 성동조선해양 3야드 터 일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현대산업개발은 이 터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한 1012㎿(약 1G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계획 인가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사업 취소 처분 명령을 내렸고, 현대산업개발은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중순 1심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지만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산업부 항소로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성동조선과 현대산업개발이 체결한 3야드 중 일부 터 매매는 오는 9월 말 다시 계약 연장을 해야 한다.

이를 두고 1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매수희망자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는 예비실사와 내달 5일 본입찰을 눈앞에 둔 성동조선 매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터 매각으로 성동조선에 직접 들어올 금액이 그리 많지 않아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통영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7일 "현대산업개발과 맺은 터 매매 규모가 약 7만 평(약 23만 1000㎡)으로 안다. 은행권 담보 정리 등이 있어 회계법인(조사위원)에서 청산가치로 잡은 금액은 몇백억 원 수준이다. 성동조선에 직접 들어올 금액이 많지 않아 M&A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세계 조선 경기 회생 여부가 더 큰 문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동조선과 현대산업개발 간 터 매매 금액은 1157억 원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9월 말 양자 간 터 매매 계약이 만료돼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데,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이를 수용할지 지켜봐야 한다. 수은도 빠른 회사 매각을 원하는 만큼 계약 연장을 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며 "터 매매가 늦어지면서 매수희망자가 직접 치를 금액이 다소 많아지겠지만 전체 인수 대금과 비교해 큰 비중은 아닌 만큼 M&A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 관계자 얘기처럼 이 매매 비용으로 성동조선에 들어올 금액보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이 회사 주력 선종인 LR급 탱커 등 중형 조선 발주량과 선가 상승률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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